NO-ACTION OPINION · 160440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6조, 제9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유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6조, 제9조 ㅇ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업무를 실시하고 이사회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후보군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헤드헌팅 업체 등 전문기관 이용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 상존 ㅇ 사외이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회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등록된 행정지도 2)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에 대한 후보군을 지속 관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완화하기는 곤란함. 다만 금융회사의 사정 등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사유만 공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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