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2 비조치의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설립과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위원회 · 2018-04-24 · 의견번호 18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첫번쨰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정지 유예’는 처분의 집행만을 유예한 것으로서 업무정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업규정」별표3 1.가.(6)(가)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주주 결격기간 산정시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정지 종료일을 대주주 결격기간 산정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처분시점 또는 업무정지 시작일로 결격기간을 산정 시 업무정지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업무정지 시작일로 결격기간을 산정 시 업무정지 기간 중 대주주 결격기간이 종료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대주주 결격기간 산정시점은 업무정지 종료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인의 대주주 부적격 사유 해당 여부 및 결격기간의 기산점/만료일의 시점

업무일부정지 3월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 후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인의 대주주 부적격 사유(최근 3년 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3년 이라는 결격기간의 기산점 또는 만료일을 어느 시점(최초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일, 업무정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기 회답 내용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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