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설립과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공시심사실 · 2018-03-20 · 의견번호 18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첫번쨰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정지 유예’는 처분의 집행만을 유예한 것으로서 업무정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업규정」별표3 1.가.(6)(가)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ㅇ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주주 결격기간 산정시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정지 종료일을 대주주 결격기간 산정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처분시점 또는 업무정지 시작일로 결격기간을 산정 시 업무정지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업무정지 시작일로 결격기간을 산정 시 업무정지 기간 중 대주주 결격기간이 종료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대주주 결격기간 산정시점은 업무정지 종료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인의 대주주 부적격 사유 해당 여부 및 결격기간의 기산점/만료일의 시점
ㅇ 업무일부정지 3월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 후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인의 대주주 부적격 사유(최근 3년 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3년 이라는 결격기간의 기산점 또는 만료일을 어느 시점(최초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일, 업무정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기 회답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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