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18 비조치의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금산법 적용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검사3국 · 2018-03-19 · 의견번호 18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산법 제2조제1호다목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금산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서 투자중개업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금산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는지 여부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금산법의 적용대상인 "투자중개업자"(금산법 제2조제1호다목)와 동일하게 간주됨으로써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금산법 규정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회답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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