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18 비조치의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금산법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 2018-04-24 · 의견번호 18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산법 제2조제1호다목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금산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서 투자중개업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금산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는지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금산법의 적용대상인 "투자중개업자"(금산법 제2조제1호다목)와 동일하게 간주됨으로써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금산법 규정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회답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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