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1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검증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6-07 · 의견번호 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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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시점 관련 질의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 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시점이
② 차기(다음날) 기준가격 공시 이전까지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집합 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문언상 특정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성 확인 기한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244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장 신속하게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24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목>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시점 관련 질의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 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시점이 ① 기준가격 공시 이전 까지 또는 ② 차기(다음날) 기준가격 공시 이전까지인지 여부 이유참조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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