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1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검증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가계신용분석팀 · 2018-03-20 · 의견번호 18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유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시점 관련 질의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
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시점이
①
기준가격 공시 이전
까지 또는
②
차기(다음날) 기준가격 공시 이전까지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집합
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
지체없이
”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문언상 특정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
지체없이
”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성 확인 기한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244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장 신속하게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선관주의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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