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1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활동내용 공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55조 제3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유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55조 제3항 o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금융업권별 협회에 익월 15일까지 공시 o 사외이사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공시되고 있어 협회에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공시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등록된 행정지도 2)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공시하는 것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사외이사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를 폐지하기는 곤란함. 다만 금융회사의 사정 등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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