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주식 거래시 결제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3-14 · 의견번호 18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예탁계좌 통합을 위하여 계좌간
거래를 하는 행위는
①
거래의 목적이 예탁계좌
통합으로 한정되고
②
해당 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상 변동이 전혀 없고
,
③
투자자가 그러한 거래행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 제70조에 따른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임의매매 금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귀사의 거래 행위에 대해
여하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합병을 한 두 증권회사가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 고객
예탁계좌 통합을
위하여 그 나라에서 피합병법인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동종
ㆍ
동량의 주식을 합병법인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
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
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금지 규제는
투자자의 매매지시 없이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투자자의 재산을 매매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
투자자의 매매지시 없이 예탁증권이 매도되거나, 투자자의 예탁금이
특정 주식으로
매수되어 예탁금이 줄어드는 등의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
귀사가 질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양 계좌를 통합하기 위한 거래로서
거래이후에도
투자자의 재산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70조에 따른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은 공법상 규제로서, 귀사의 행위가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거래를 한 귀사의 행위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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