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06 비조치의견

베트남 해외주식 거래시 결제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3-14 · 의견번호 18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예탁계좌 통합을 위하여 계좌간

거래를 하는 행위는

거래의 목적이 예탁계좌

통합으로 한정되고

해당 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상 변동이 전혀 없고

,

투자자가 그러한 거래행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 제70조에 따른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매매 금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귀사의 거래 행위에 대해

여하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합병을 한 두 증권회사가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 고객

예탁계좌 통합을

위하여 그 나라에서 피합병법인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동종

동량의 주식을 합병법인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

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자본시장법

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금지 규제는

투자자의 매매지시 없이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투자자의 재산을 매매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

투자자의 매매지시 없이 예탁증권이 매도되거나, 투자자의 예탁금이

특정 주식으로

매수되어 예탁금이 줄어드는 등의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

귀사가 질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양 계좌를 통합하기 위한 거래로서

거래이후에도

투자자의 재산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70조에 따른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공법상 규제로서, 귀사의 행위가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거래를 한 귀사의 행위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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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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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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