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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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베트남 해외주식 거래시 결제 관련
합병 증권회사의 해외 예탁계좌 통합 목적 계좌 간 거래와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 저촉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IT검사국 Q. 질의요지 합병한 두 증권회사가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 고객 예탁계좌를 통합하고자, 그 나라에서 피합병법인 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동종·동량의 주식을 합병법인 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제70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A. 회답 해외 예탁계좌 통합을 위한 계좌 간 거래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시장법 제70조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1. 거래의 목적이 예탁계좌 통합으로 한정될 것 2. 해당 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상 변동이 전혀 없을 것 3. 투자자가 그러한 거래 행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해당 거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석 이유 -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는 투자자의 매매지시 없이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투자자의 재산을 매매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이다. - 매매지시 없이 예탁증권이 매도되거나 예탁금이 특정 주식으로 매수되어 예탁금이 줄어드는 등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 그러나 단순 계좌 통합 목적으로 거래 이후에도 투자자 재산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제70조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공법상 규제로서, 임의매매 금지 규제 저촉 여부와 별개로 투자자 동의 없이 거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2. …
자본시장법 제7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베트남 해외주식 거래시 결제 관련
합병 증권회사의 해외 예탁계좌 통합 목적 계좌 간 거래와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 저촉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IT검사국 Q. 질의요지 합병한 두 증권회사가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 고객 예탁계좌를 통합하고자, 그 나라에서 피합병법인 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동종·동량의 주식을 합병법인 명의로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제70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A. 회답 해외 예탁계좌 통합을 위한 계좌 간 거래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시장법 제70조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1. 거래의 목적이 예탁계좌 통합으로 한정될 것 2. 해당 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상 변동이 전혀 없을 것 3. 투자자가 그러한 거래 행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임의매매 금지 규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해당 거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석 이유 -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규제는 투자자의 매매지시 없이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투자자의 재산을 매매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이다. - 매매지시 없이 예탁증권이 매도되거나 예탁금이 특정 주식으로 매수되어 예탁금이 줄어드는 등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 그러나 단순 계좌 통합 목적으로 거래 이후에도 투자자 재산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제70조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공법상 규제로서, 임의매매 금지 규제 저촉 여부와 별개로 투자자 동의 없이 거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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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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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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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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