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99 비조치의견

외국상장집합투자증권(외국ETF) 판매등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03-13 · 의견번호 1800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행위가

국내 투자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내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외국 ETF의 국내 집합투자기구 등록 필요 여부

다음 각 사례별로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외국 ETF를 국내 집합투자기구로서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

증권계좌를 통해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외국 ETF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국내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외국주식과 함께 외국 ETF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재간접펀드 또는 신탁에서 외국 ETF에 일부 또는 전액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외국 ETF를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액 투자하는 경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

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항별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사례별로 국내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판매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투자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

기관 투자자 또는 재간접펀드

신탁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ETF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국내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특정 외국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인

해당 외국 ETF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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