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92
비조치의견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요청(수정후재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3-09 · 의견번호 1800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감독규정 상 DTI를 배제할 수 있는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상
DTI
를
배제할
수
있는
“1
억원
이내
(
전
금융기관
합산
)
의
소액대출
”
에
대한
적용기준
법령해석
요청
판단 이유
□ 감독규정 상 DTI를 배제할 수 있는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담보물건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외 타 물건 담보대출 또는 차주의 신용대출은 고려하지 않음
- 전 금융기관의 범위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으로 신용정보 집중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 다만,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된 해당 물건 대출 및 근저당 외 타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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