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92 비조치의견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요청(수정후재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3-09 · 의견번호 1800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감독규정 상 DTI를 배제할 수 있는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DTI

배제할

있는

“1

억원

이내

(

금융기관

합산

)

소액대출

대한

적용기준

법령해석

요청

판단 이유

□ 감독규정 상 DTI를 배제할 수 있는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담보물건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외 타 물건 담보대출 또는 차주의 신용대출은 고려하지 않음

- 전 금융기관의 범위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으로 신용정보 집중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 다만,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된 해당 물건 대출 및 근저당 외 타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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