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00 비조치의견

소규모펀드 모펀드 이전이 자산운용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인지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3-12 · 의견번호 18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소규모펀드 이전에 따른 동일종목증권 투자제한 한도 초과를 자본시장법 예외사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하여 소규모펀드의 재산을 이미 설정된 모펀드에 이전하고 해당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동일종목증권 10% 투자제한을 위반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서 투자한도 초과일로부터 3개월간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가목은 공모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동일종목증권에 대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ㅇ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방식은 소규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모펀드가 취득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인 만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경우 전환하기 이전에 투자한도 초과를 예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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