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예외사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3-09 · 의견번호 18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등)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장외채권시장을 통해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또한,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수요예측(발행시장)을 통해 채무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사항 관련,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장외채권시장에서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채권발행시장에서의 수요예측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거래인만큼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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