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규제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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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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