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7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3-07 · 의견번호 18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준법감시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29조에 따라
위험관리
책임자와 동일한 법규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
의 본질적 업무
등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ㅇ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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