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7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금융위원회 · 2018-06-07 · 의견번호 18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준법감시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위험관리 책임자와 동일한 법규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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