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7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3-07 · 의견번호 18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준법감시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29조에 따라

위험관리

책임자와 동일한 법규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

의 본질적 업무

등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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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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