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6 비조치의견

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4-10 · 의견번호 18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 조의 17 제 2 항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액셀러레이터를

“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로

보아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이하 “액셀러 레이터” 라 함)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이하” 개인투자조합 “이라 함) 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 조의 17 제 2 항제 2 호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으로 볼 수 있는지

“액셀러레이터” 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로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 조의 17 제 2 항제 1 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과 관련하여 , “개인투자조합” 은 “창업자나 벤처기업” 에 속하지 않으므로 액셀러 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와 관련하여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바목의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는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게 되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엑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제목 > 액셀러레이터를 “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로 보아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 이하 “ 액셀러 레이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제목 > 액셀러레이터를 “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로 보아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 이하 “ 액셀러 레이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제목 > 액셀러레이터를 “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로 보아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 이하 “ 액셀러 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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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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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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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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