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03-07 · 의견번호 18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8
조의
17
제
2
항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액셀러레이터를
“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로
보아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
이하
“
액셀러
레이터
”
라
함
)
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
이하
”
개인투자조합
“
이라
함
)
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8
조의
17
제
2
항제
2
호의
“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
으로
볼
수
있는지
②
“
액셀러레이터
”
를
“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로
보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8
조의
17
제
2
항제
1
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①
과
관련하여
, “
개인투자조합
”
은
“
창업자나
벤처기업
”
에
속하지
않으므로
액셀러
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②
와
관련하여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바목의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는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게
되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엑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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