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6 비조치의견

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03-07 · 의견번호 18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조의

17

2

항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있는

특별한

전문가

보아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을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

조의

2

1

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

이하

액셀러

레이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

이하

개인투자조합

이라

)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조의

17

2

항제

2

호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으로

있는지

액셀러레이터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있는

특별한

전문가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조의

17

2

항제

1

호에

해당

하는

것으로

있는지

판단 이유

관련하여

, “

개인투자조합

창업자나

벤처기업

속하지

않으므로

액셀러

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조제

1

항제

1

바목의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게

되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엑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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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8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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