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01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 요청] 실손의료비 특약을 포함한 일반보험의 갱신 및 재가입관련 사항
금융위원회 · 2018-08-27 · 의견번호 180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8.4.1.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18.4.1일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ㅇ기존에 다른 주계약의 특약의 형태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시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주계약과 실손 특약으로 구성된 계약으로 갱신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8.4.1. 이후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보험 상품에 대해, 실손 특약을 별개의 단독실손 상품으로 분리하지 않고 주계약과 실손 특약으로 구성된 계약으로 갱신처리 가능한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라 하여 신계약 판매시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계약과 실손 특약으로 구성된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제1호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