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8-12-26 · 의견번호 18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비밀번호 입력방법 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약관 등에서 정하는 서명확인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시

,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방법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2

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1 항에서는 본인확인방법으로 해당 조항 에서 열거한 서명 ,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 생체정보 , 전자인증 (전자상거래의 경우) 등을 예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는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규정되었으며 , -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있으나 (여전법 제 16 조제 5 항),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시 그 책임을 신용카드회원 · 신용 카드가맹점이 지 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 16 조제 6 항 , 제 17 조제 1 항) ☐ 귀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에서 정한 방법 (비밀번호 입력) 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본인확인의무는 카드사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 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 ‧ 가맹점 간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을 규약으로 정한 것인 바 ,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임의적으로 생략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됩니다 . ☐ 따라서 가맹점 약관 등에서 정하는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해당 본인확인 절차의 생략은 부당하게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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