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3-05 · 의견번호 18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비밀번호 입력방법 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ㅇ
약관 등에서 정하는 서명확인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시
,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ㅇ
이와 별도로 가맹점 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방법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2
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1
항에서는
본인확인방법으로 해당 조항
에서 열거한 서명
,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
생체정보
,
전자인증
(
전자상거래의 경우
)
등을
예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는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규정되었으며
,
-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있으나
(
여전법
제
16
조제
5
항
),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시 그 책임을
신용카드회원
·
신용
카드가맹점이 지
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여전법 제
16
조제
6
항
,
제
17
조제
1
항
)
☐
귀사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에서 정한
방법
(
비밀번호 입력
)
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ㅇ
본인확인의무는 카드사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
으로
카드사
(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
)
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ㅇ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
카드사
‧
가맹점 간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을 규약으로 정한 것인 바
,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임의적으로 생략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됩니다
.
☐
따라서 가맹점 약관 등에서 정하는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ㅇ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ㅇ
해당 본인확인 절차의 생략은 부당하게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
으로 설계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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