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8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3-05 · 의견번호 18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밀번호 입력방법 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약관 등에서 정하는 서명확인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시

,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방법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제

2

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1

항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1

항에서는

본인확인방법으로 해당 조항

에서 열거한 서명

,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

생체정보

,

전자인증

(

전자상거래의 경우

)

등을

예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는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규정되었으며

,

-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있으나

(

여전법

16

조제

5

),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시 그 책임을

신용카드회원

·

신용

카드가맹점이 지

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여전법 제

16

조제

6

,

17

조제

1

)

귀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에서 정한

방법

(

비밀번호 입력

)

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본인확인의무는 카드사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

으로

카드사

(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

)

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

가맹점 간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을 규약으로 정한 것인 바

,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임의적으로 생략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가맹점 약관 등에서 정하는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해당 본인확인 절차의 생략은 부당하게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

으로 설계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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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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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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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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