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에 비해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내부규정 제정 등의 체계 마련을 의무화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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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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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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