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58 비조치의견

상근감사위원 타사 사외이사 겸직 시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2-14 · 의견번호 18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의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감

사위원)로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겸직보고회사는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서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임원이 他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의무화

당사(생명보험사)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이 他금융회사(생명보험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취임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1) 사외이사 취임사항이 겸직 보고 대상인지 여부

2)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겸직 승인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아니므로, 귀 사의 상근감사위원이 타금융회사의 사외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로 재임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허용되는 겸직 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겸직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금융회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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