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감 사위원)로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겸직보고회사는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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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서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임원이 他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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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생명보험사)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이 他금융회사(생명보험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취임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1) 사외이사 취임사항이 겸직 보고 대상인지 여부 2)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겸직 승인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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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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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아니므로, 귀 사의 상근감사위원이 타금융회사의 사외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로 재임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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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허용되는 겸직 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겸직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금융회사가 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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