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위원 타사 사외이사 겸직 시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2-14 · 의견번호 18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의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감
사위원)로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겸직보고회사는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서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임원이 他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의무화
ㅇ
당사(생명보험사)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이 他금융회사(생명보험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취임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1) 사외이사 취임사항이 겸직 보고 대상인지 여부
2)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겸직 승인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ㅇ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아니므로, 귀 사의 상근감사위원이 타금융회사의 사외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로 재임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허용되는 겸직 중에서도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
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겸직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금융회사가 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58).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