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67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추천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외환감독국 · 2018-02-16 · 의견번호 18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변액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추천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고객의 변액보험계약 체결시 펀드 선택 및

이후의 정기적인 펀드 관리를 돕기 위

하여, 당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투자자문업 라이선스 보유 업체),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펀드

추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때 당사는 고객으로부터는 자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사업비에도

미포함), 보험사 고유계정에서 자문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여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가 없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펀드 추천 포트폴리오의

제공이 가능한지 및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이란 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르면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에는 이를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와 같이 변액보험의 판매에 부수하여 별도로

고객으로부터는 자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보험사 고유계정에서 자문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정보제공이

추천, 가입 유도,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 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되는 경우 이는 자문이나 투자권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또는 투자권유 등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8006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외환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