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추천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외환감독국 · 2018-02-16 · 의견번호 18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변액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추천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ㅇ
고객의 변액보험계약 체결시 펀드 선택 및
이후의 정기적인 펀드 관리를 돕기 위
하여, 당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투자자문업 라이선스 보유 업체),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펀드
추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때 당사는 고객으로부터는 자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사업비에도
미포함), 보험사 고유계정에서 자문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여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ㅇ
위와 같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가 없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펀드 추천 포트폴리오의
제공이 가능한지 및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이란 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ㅇ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르면
‘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
에는 이를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질의와 같이 변액보험의 판매에 부수하여 별도로
고객으로부터는 자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보험사 고유계정에서 자문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다만, 정보제공이
추천, 가입 유도,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 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되는 경우 이는 자문이나 투자권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또는 투자권유 등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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