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61 비조치의견

수익자가 1인 단독인 경우 펀드의 신규설정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안정지원국 · 2018-02-14 · 의견번호 1800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수익자가 1인 단독인 경우 펀드의 신규설정 가능 여부

ㅇ 집합투자기구를 수익자가 1인인 상태로 최초 설정 후, 펀드가 최초로 설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로 수익자를 모집하여 2인 이상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92조제2항제5호의 의무해지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요건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은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를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제4호가 투자신탁 해지의 예외사유로서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수익자 총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투자신탁 설정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 대한 해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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