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상 신고가 필요한 겸영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감독국 · 2018-02-12 · 의견번호 18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 「
은행법
」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
선불전자지금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
수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
다만
,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서비스
업무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
별도
검토
필요
◦ (
질의
2)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
뿐
아니라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된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무는
은행법령상
‘
신용정보서비스
’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겸영여신업자인
은행이
신용카드업의
부수업무로써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
를
기제공하고
있는
경우
,
-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
뿐
아니라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
를
확대제공하고자
할
때
, 「
은행법
」
상
‘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
업무의
겸영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
질의
2)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내
유상제공
업무를
「
은행법
」
상
‘
신용정보서비스
’
로
겸영업무
신고
(‘17.4.17)
한
경우
,
-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
뿐
아니라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된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할
때
, 「
은행법
」
상
별도의
‘
신용정보서비스
’
업무의
겸영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질의
1)
은행이
여신업의
부수업무로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
를
수행해왔더라도
,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은행의
겸영업무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 (
질의
2) 「
은행법
」
상
‘
신용정보서비스
’
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은행의
영업과
관련
하여
얻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본인
영업에
이용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
고객이
아닌
자의
신용정보의
일반적인
수집
,
집적
,
보관
,
관리
판매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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