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54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신고가 필요한 겸영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감독국 · 2018-02-12 · 의견번호 18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경우

, 「

은행법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금수단의

발행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

다만

,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서비스

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

별도

검토

필요

◦ (

질의

2)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

아니라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된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무는

은행법령상

신용정보서비스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겸영여신업자인

은행이

신용카드업의

부수업무로써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

기제공하고

있는

경우

,

-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

아니라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

확대제공하고자

, 「

은행법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의

겸영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

질의

2)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유상제공

업무를

은행법

신용정보서비스

겸영업무

신고

(‘17.4.17)

경우

,

-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

아니라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된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자

, 「

은행법

별도의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겸영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질의

1)

은행이

여신업의

부수업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

수행해왔더라도

,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은행의

겸영업무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 (

질의

2) 「

은행법

신용정보서비스

고객과의

금융거래

은행의

영업과

관련

하여

얻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본인

영업에

이용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

고객이

아닌

자의

신용정보의

일반적인

수집

,

집적

,

보관

,

관리

판매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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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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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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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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