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성 특약을 기판매된 상품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18-02-13 · 의견번호 18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과거에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기초서류에 감액완납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기초서류 변경이후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기초서류 변경과정에서 법규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변경된
기초서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실히 안내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과거 판매된 보험상품에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여 감액완납제도
*
를 소급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감액완납제도
: 보험계약자
가 경제적 부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
하지 않고 현재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에 맞는 보험가입금액으로 감액하여
보험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
판단 이유
□
질
의하신 내용은 과거 판매된 보험상품에
제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거 판매된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감액완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유지가능성을 높여주는 계약자의 권리 확대로 판단되며, 이는
「
보험업법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및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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