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겸영업무의 운영겸영업무대통령령법령금융금융위원회인가ㆍ허금융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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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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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은행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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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