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28조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28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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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 incoming제18조
인용
은행법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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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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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 '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 ' 3)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 incoming제3조의3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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