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겸영업무의 운영겸영업무대통령령법령금융금융위원회인가ㆍ허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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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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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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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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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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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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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M&A 중개·주선·대리업무 범위 — 과반 미만 지분취득 및 합작법인 설립 포함 여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제4호) - 원문: 법령해석회신문(190385)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 다음이 포함되는지? - ①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②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A1. - ①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반 미만 지분취득은 포함된다. - ② 합작법인 설립 포함 여부는 일률 판단 불가.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과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Q2. 위 두 업무가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A2.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은행법 | 제28조 제1항 제3호 | 은행의 부수업무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근거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4항 제3호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부수업무 세부 위임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4항 제4호 |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해석 기준 —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은행법은 '인수'와 '합병'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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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M&A 중개·주선·대리업무 범위 — 과반 미만 지분취득 및 합작법인 설립 포함 여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제4호) - 원문: 법령해석회신문(190385)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 다음이 포함되는지? - ①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②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A1. - ①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반 미만 지분취득은 포함된다. - ② 합작법인 설립 포함 여부는 일률 판단 불가.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과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Q2. 위 두 업무가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A2.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은행법 | 제28조 제1항 제3호 | 은행의 부수업무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근거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4항 제3호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부수업무 세부 위임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4항 제4호 |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해석 기준 —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은행법은 '인수'와 '합병'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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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은행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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