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1-24 · 의견번호 18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은 CISO가 법령상 정보보안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여 사이버위협
·
내부통제 등의 위협에 대응토록
하되,
ㅇ
인력수급문제, 사고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자산 10조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
*
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금융업자는 상기 요건 충족 회사 중 순수 전자금융업 사업
부문 규모가 작고, 정보 통신망법상 CISO 지정
신고 의무가 별도
적용됨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예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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