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3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1-24 · 의견번호 18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규정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CISO가 법령상 정보보안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여 사이버위협

·

내부통제 등의 위협에 대응토록

하되,

인력수급문제, 사고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자산 10조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

*

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금융업자는 상기 요건 충족 회사 중 순수 전자금융업 사업

부문 규모가 작고, 정보 통신망법상 CISO 지정

신고 의무가 별도

적용됨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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