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8 비조치의견

여전사가 사모사채 발행시 증권사의 인수에 의한 발행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3-13 · 의견번호 180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공모,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증권사의 인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정 관계회사에 대하여만 증권사의 인수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전사가 비금융기관인 특정 관계회사를 상대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9조제2항1호에 의한 증권사의 인수 없이 당사자간의 사채인수계약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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