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28
비조치의견
여전사가 사모사채 발행시 증권사의 인수에 의한 발행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 · 2018-01-25 · 의견번호 180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공모,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증권사의 인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정 관계회사
에 대하여만
증권사의 인수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전사가 비금융기관인 특정 관계회사를 상대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9조제2항1호에 의한 증권사의 인수 없이 당사자간의
사채인수계약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 자금조달방법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 ·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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