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3 비조치의견

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금융위원회 · 2018-04-02 · 의견번호 18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에 선임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는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대 2 년까지) 현행대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자산총액이 7 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에 해당하여 직원인 자를 준법 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

자산총액이 7 천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즉시 준 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 아니면 기존에 선임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직원) 의 임기 만료시까지는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은 법 시행 당시 자산 총액 7 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 였던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초과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원 선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배구조법

부칙

제

14

조제

1

항은

“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

임기

만료일

이

이

법

시행

후

2

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

년

이

되는

날로

한다

)

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

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규정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어

지배

구조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

*

에

대해서

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조항

그대로

준용토록

한

점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2

항

)

고려

시

위

부칙

조항상의

“

준법감시인

”

을

“

위험관리책임자

”

로

해석가능

따라서 자산총액이 7 천원을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이 기존에 임면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 과일 로부터 2 년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2 년) 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겸직도 허용가능합니다 .

이에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 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 년까지) 후 새롭게 임면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각각 선임하시면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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