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01-12 · 의견번호 18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에
선임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는
(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대
2
년까지
)
현행대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자산총액이
7
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에
해당하여
직원인
자를
준법
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
ㅇ
자산총액이
7
천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즉시
준
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
아니면
기존에
선임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
직원
)
의
임기
만료시까지는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은
법
시행
당시
자산
총액
7
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
였던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초과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의
임원
선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ㅇ
그러나
지배구조법
부칙
제
14
조제
1
항은
“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
임기
만료일
이
이
법
시행
후
2
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
년
이
되는
날로
한다
)
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
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규정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어
지배
구조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
*
에
대해서
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조항
그대로
준용토록
한
점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2
항
)
고려
시
위
부칙
조항상의
“
준법감시인
”
을
“
위험관리책임자
”
로
해석가능
ㅇ
따라서
자산총액이
7
천원을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이
기존에
임면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
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
과일
로부터
2
년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2
년
)
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겸직도
허용가능합니다
.
□
이에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
임기만료일이
자산
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
년까지
)
후
새롭게
임면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각각
선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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