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3 비조치의견

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01-12 · 의견번호 18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에

선임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종료될

까지는

(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대

2

년까지

)

현행대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직을

유지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자산총액이

7

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에

해당하여

직원인

자를

준법

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

자산총액이

7

천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즉시

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

아니면

기존에

선임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

직원

)

임기

만료시까지는

현행

보직을

유지할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시행

당시

자산

총액

7

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소규모

금융회사

였던

회사가

시행

이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초과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임원

선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배구조법

부칙

14

조제

1

항은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되는

(

임기

만료일

시행

2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시행

2

되는

날로

한다

)

까지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규정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어

지배

구조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

*

대해서

유추

적용할

있습니다

.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조항

그대로

준용토록

(

지배구조법

28

2

)

고려

부칙

조항상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해석가능

따라서

자산총액이

7

천원을

초과하게

저축은행이

기존에

임면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

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과일

로부터

2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2

)

까지는

지위를

유지할

있으며

,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겸직도

허용가능합니다

.

이에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

임기만료일이

자산

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

년까지

)

새롭게

임면하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각각

선임하시면

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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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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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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