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금융위원회 · 2018-04-02 · 의견번호 18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에 선임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는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대 2 년까지) 현행대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자산총액이 7 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에 해당하여 직원인 자를 준법 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
ㅇ
자산총액이 7 천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즉시 준 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 아니면 기존에 선임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직원) 의 임기 만료시까지는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은 법 시행 당시 자산 총액 7 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 였던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초과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원 선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ㅇ
그러나 지배구조법
부칙
제
14
조제
1
항은
“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
임기
만료일
이
이
법
시행
후
2
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
년
이
되는
날로
한다
)
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
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규정을
자산총액
7
천억원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어
지배
구조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
*
에
대해서
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임면
,
임기
등에
관한
조항
그대로
준용토록
한
점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2
항
)
고려
시
위
부칙
조항상의
“
준법감시인
”
을
“
위험관리책임자
”
로
해석가능
ㅇ
따라서 자산총액이 7 천원을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이 기존에 임면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 (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7 천억원 초 과일 로부터 2 년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2 년) 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겸직도 허용가능합니다 .
□
이에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 총액 7 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 년까지) 후 새롭게 임면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각각 선임하시면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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