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신탁업자의 연금저축신탁 등은 신규판매가 중단되는데, 기존에 연금저축신탁을 보유중인 가입자가 타사 연금저축 신탁계좌를 개설 후 이동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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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실적배당이라는 신탁업의 본질에 위배됨에도 그 동안 예외적으로 원금보전이 허용되어 왔던 연금저축신탁의 신규판매를 ‘ 18년부터 금지 한 바 있습니다.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82조 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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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전 연금저축 신탁계좌의 신규개설을 금지하는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타 금융회사로의 계좌이체 등 가입자의 계좌 개설 목적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계좌 개설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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