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1-30 · 의견번호 17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만을 복수의 수익자로 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사업에
20%
이상 지분투자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제
1
항의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들만이 수익자로 가입하고
,
동 투자신탁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
20%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
동 행위가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10%, 15%
이상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①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할 것
②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
금산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
-
다만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의 경우 자본
시장법
제
87
조에 의해 의결권 행사는
10%
로 제한되므로
,
동 사안에서는 집합투자
업자를
포함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위
금산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금산법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때
,
투자신탁의 경우 수탁회사가 신탁자산의 소유권자이나
,
자본시장법 제
87
조에
의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사가 금산법의 승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
”(‘10.9.1
일
)
참조
◦
한편
,
금투업 규정 제
2-14
조 제
4
항에서는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에 있어 위탁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운용지시를 내리고 있는 특정금전신탁과
,
금융기관
(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
이 투자신탁의 의사결정에 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독간접투자기구의 경우
,
다른 회사의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
금투업 규정
(
제
2-14
조 제
4
항
)
의 단독간접투자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와 같은 규정 등을 감안할 때
,
동 건과 같이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단독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자가 되어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
금산법
제
24
조에 의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
본 건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승인대상이므로 그 외 승인대상 등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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