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03 비조치의견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1-30 · 의견번호 17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만을 복수의 수익자로 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사업에

20%

이상 지분투자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제

1

항의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들만이 수익자로 가입하고

,

동 투자신탁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

20%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

동 행위가 금산법

24

조제

1

항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10%, 15%

이상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할 것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

금산법 시행령 제

6

조제

2

)

-

다만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의 경우 자본

시장법

87

조에 의해 의결권 행사는

10%

로 제한되므로

,

동 사안에서는 집합투자

업자를

포함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금산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금산법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때

,

투자신탁의 경우 수탁회사가 신탁자산의 소유권자이나

,

자본시장법 제

87

조에

의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사가 금산법의 승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

”(‘10.9.1

)

참조

한편

,

금투업 규정 제

2-14

조 제

4

항에서는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에 있어 위탁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운용지시를 내리고 있는 특정금전신탁과

,

금융기관

(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

이 투자신탁의 의사결정에 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독간접투자기구의 경우

,

다른 회사의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

금투업 규정

(

2-14

조 제

4

)

의 단독간접투자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와 같은 규정 등을 감안할 때

,

동 건과 같이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단독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자가 되어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

금산법

24

조에 의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

본 건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승인대상이므로 그 외 승인대상 등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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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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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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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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