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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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만을 복수의 수익자로 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사업에
20%
이상 지분투자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제
1
항의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들만이 수익자로 가입하고 , 동 투자신탁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 20%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 동 행위가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10%, 15% 이상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①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할 것
②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금산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 다만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경우 자본 시장법 제 87 조에 의해 의결권 행사는 10% 로 제한되므로 , 동 사안에서는 집합투자 업자를 포함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위 금산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금산법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때 , 투자신탁의 경우 수탁회사가 신탁자산의 소유권자이나 , 자본시장법 제 87 조에 의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이므로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사가 금산법의 승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10.9.1 일) 참조
◦
한편 , 금투업 규정 제 2-14 조 제 4 항에서는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에 있어 위탁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운용지시를 내리고 있는 특정금전신탁과 ,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투자신탁의 의사결정에 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독간접투자기구의 경우 , 다른 회사의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 금투업 규정 (제 2-14 조 제 4 항) 의 단독간접투자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와 같은 규정 등을 감안할 때 , 동 건과 같이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단독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자가 되어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 금산법 제 24 조에 의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 본 건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승인대상이므로 그 외 승인대상 등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