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94 비조치의견

클라우드 활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11-29 · 의견번호 1704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말기 보호대책, 망분리 등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에서 정한 개별 사항을 준수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은행, 카드 등)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의 보호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준수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 서 동일 금융지주회사 내 IT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 정한 전산실 관련 규정, 단말기 보호 대책, 망분리 규정 등을 개별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해외 이전은 금지되며, 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요건 등 개별 금융 법령 및 업무 위수탁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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