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11-29 · 의견번호 1704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보험사기방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는 보험사고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 따른 “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상 공공단체인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보험사고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 따른 “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제176조 제12항제2호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보험업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고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여 왔으며,
ㅇ 이번에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방지업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는 것은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을 별도로 설립하면서 보험사기방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서 정하는 “ 영업양도 등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16051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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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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