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95 비조치의견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2-20 · 의견번호 1704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보험사기방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는 보험사고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 따른 “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상 공공단체인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보험사고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 따른 “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제176조 제12항제2호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보험업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고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여 왔으며,

이번에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방지업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는 것은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을 별도로 설립하면서 보험사기방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3호에서 정하는 “ 영업양도 등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16051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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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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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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