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82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가입여부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 차등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 · 2017-11-22 · 의견번호 1704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영리성이 없는 단순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은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어려운 권리분석 내용을 비교적 쉽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단순 정보제공의 경우 「은행법」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제공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실제 법 적용 여부는 개별적, 구체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은행은 부동산 경매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PC, 모바일)를 제작 · 운영할 계획

ㅇ 다만, 해당 업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광고 배너 등을 통한 광고 등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바가 없는 경우, 동 업무가 사전신고가 필요한 신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 부동산 경매 플랫폼 ’ 의 서비스는 디지털 컨텐츠로 명확한 금전적 교환가치를 책정 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 ‘ 「 은행법 」 상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제공의 대상이 되는지 ’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판단 이유

□ 영리성이 없어 ‘ 영업성 ’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정보 제공에 불과하여 금전적 교환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상 이익제공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