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83 비조치의견

은행-증권사간 실명확인 대행업무 계약을 통한 신탁계좌 개설업무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8-01-16 · 의견번호 1704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신탁의 경우에는 은행-증권사간 실명확인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탁계좌 개설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바목, 제47조 제1항제6호). * ①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②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③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④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의 경우 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업의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업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업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자필서명방식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만을 수행하는 투자매매 ․ 중개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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