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간 실명확인 대행업무 계약을 통한 신탁계좌 개설업무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안정지원국 · 2017-11-22 · 의견번호 1704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현재 신탁의 경우에는 은행-증권사간 실명확인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탁계좌 개설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바목, 제47조 제1항제6호).
* ①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②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③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④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의 경우 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업의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업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신탁업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자필서명방식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만을 수행하는 투자매매 ․ 중개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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