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에 따라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 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은행 외의 타 기관의 서버(server)를 경유하여 전달되더라도 은행과 타 기관간의 업무 또는 정보처리 위 ‧ 수탁 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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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00社와 제휴하여, 고객이 기존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플라스틱현금카드(현금IC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를 00페이 앱에 등록하고 이후 스마트폰을 통해 CD/ATM 출금, 잔액조회, 이용내역조회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때 A은행이 00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00社와 업무 위 ‧ 수탁 계약 또는 정보처리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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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은 해당 금융거래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고,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정보처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또는 정보처리의 위 ‧ 수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160583)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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