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68 비조치의견

온라인 배너광고의 카드 발급건수에 따른 광고비 지급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11-09 · 의견번호 1704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휴사의 카드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을 위반하는지는

ㅇ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제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업자인 당사의 카드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고객이 당사의 온라인 카드 발급 페이지로 유입되어 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그 결과 카드가 발급된 경우 당사가 제휴사에게 그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의2 제1항 및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➊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➋ 모집인, ➌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ㅇ 따라 서, 귀사의 제휴사가 모집인이 아니고 귀사와 모집 관련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제휴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사도 제휴사에게 모집 관련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반면, 해당 제휴사의 카드상품 광고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신용카드회원의 ‘ 모집 ’ 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ㅇ 귀사가 해당 제휴사에 카드상품 ‘ 광고 ’ 에 따른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회원의 ‘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 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서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 실질적인 회원가입 유인행위·권유행위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15.5.28. 선고 2013구합 62327)

** 법원은 보험상품 광고 수수료도 실질적인 모집행위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모집 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5.28. 선고 2013구합 62327)

ㅇ 귀사가 인용한 보험업권의 법령해석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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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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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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