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2 비조치의견

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1-19 · 의견번호 1704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비상임감사가 ‘ 18.4.19. 이후 임기 만료 전 사임하는 경우, 차기 감사 선출 시에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4824호로 2017.4.18. 일부개정된 것)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90호로 2017.10.17.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에서 ‘ 18.4.19. 이후 비상임감사 중 1명이 사임할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감사는 상임감사여야 하는지 비상임감사를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2조 관련 )

판단 이유

비상임감사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령의 시행일(‘18.4.19.) 이후 사임할 경우 차기 감사 선임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관련)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하 ‘ 개정 신협법 ’ )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는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에 대해 감사 중 1명의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 하였으며( ‘ 18.4.19. 시행),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통해 동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임감사 선임 의무조합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상임)감사 선임(개정 신협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따 라서 (상임감사 선임 의무조합 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에서) 동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비상임으로 선임되었던 감사가 시행일 이후 사임 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시 동법 상의 의무에 따라 상임감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가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잔여 임기동안 전임자의 상임여부를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2조 관련)

감사가 사임한 경우 전임자의 상임 여부가 후임자 에게 반드시 승계되어야 할 법적 근거나 논리는 없습니다. - 신용협동 조합 표준정관 제52조(비 상임임원 보궐선거)는 후임을 비상임으로 선출할 경우에 절차의 편의성을 고려한 조항에 불과한 바, 동 조항을 근거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령상 규정된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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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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