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 · 2017-11-16 · 의견번호 1704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비상임감사가 ‘ 18.4.19. 이후 임기 만료 전 사임하는 경우, 차기 감사 선출 시에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4824호로 2017. 4. 18. 일부개정된 것)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90호로 2017. 10. 17.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에서 ‘ 18.4.19. 이후 비상임감사 중 1명이 사임할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감사는 상임감사여야 하는지 비상임감사를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2조 관련 )
판단 이유
□ 비상임감사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령의 시행일( ‘ 18.4.19.) 이후 사임할 경우 차기 감사 선임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관련)
ㅇ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하 ‘ 개정 신협법 ’ )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는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에 대해 감사 중 1명의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 하였으며( ‘ 18.4.19. 시행),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통해 동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임감사 선임 의무조합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상임)감사 선임(개정 신협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ㅇ 따 라서 (상임감사 선임 의무조합 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에서) 동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비상임으로 선임되었던 감사가 시행일 이후 사임 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시 동법 상의 의무에 따라 상임감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감사가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잔여 임기동안 전임자의 상임여부를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2조 관련)
ㅇ 감사가 사임한 경우 전임자의 상임 여부가 후임자 에게 반드시 승계되어야 할 법적 근거나 논리는 없습니다.
- 신용협동 조합 표준정관 제52조( 비 상임임원 보궐선거)는 후임을 비상임으로 선출할 경우에 절차의 편의성을 고려한 조항에 불과한 바, 동 조항을 근거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령상 규정된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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