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1 비조치의견

일임형ISA 투자자 사전통지 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1-29 · 의견번호 1704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새로운 고객통지 서비스인 [카카오 알림톡]이 「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이하 “ 일임형ISA 모범규준 ” 이라 함) 제16조 제1항의 『 유선, 이메일, SMS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 』 에 해당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 일임형 ISA 모범규준 ’ 에서 일임형ISA의 운용과정에서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종목 및 수량, 취득 및 처분의 사유, 방법 등을 유선,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 으로 취득 ․ 처분전까지 투자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한 규정은 투자자 보호의 방법 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일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에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 서 유선,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에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카카오 알림 톡 등의 방법의 경우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 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제공 이전에 투자자에게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안내가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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