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1
비조치의견
일임형ISA 투자자 사전통지 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1-09 · 의견번호 1704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새로운 고객통지 서비스인 [카카오 알림톡]이 「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이하 “ 일임형ISA 모범규준 ” 이라 함) 제16조 제1항의 『 유선, 이메일, SMS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 』 에 해당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ㅇ ‘ 일임형 ISA 모범규준 ’ 에서 일임형ISA의 운용과정에서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종목 및 수량, 취득 및 처분의 사유, 방법 등을 유선,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 으로 취득 ․ 처분전까지 투자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한 규정은 투자자 보호의 방법 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일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에서 포함되었습니다.
ㅇ 따라 서 유선,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에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카카오 알림 톡 등의 방법의 경우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식 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최초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제공 이전에 투자자에게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안내가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