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64 비조치의견

외국 본사의 Pen Test 업무가 위탁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1-05 · 의견번호 1704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en Test가 정보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시스템 기술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Global 본사에서 진행하는 Pen Test (Penetration Test) * 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는지 * 본사에서 각 계열사에 대한 일정을 통보하면, 계열사는 특정 포트를 오픈하여 DMZ(공용구역)까지 본사 담당자가 들어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다만, 테스트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관리(암호화, 백업 및 복구, 해킹사고 대응) 등 정보처리가 수반된다면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여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여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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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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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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