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64 비조치의견

외국 본사의 Pen Test 업무가 위탁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11-08 · 의견번호 1704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Pen Test가 정보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시스템 기술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Global 본사에서 진행하는 Pen Test (Penetration Test) * 가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는지

* 본사에서 각 계열사에 대한 일정을 통보하면, 계열사는 특정 포트를 오픈하여 DMZ(공용구역)까지 본사 담당자가 들어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ㅇ 다만, 테스트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관리(암호화, 백업 및 복구, 해킹사고 대응) 등 정보처리가 수반된다면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여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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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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