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63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후선업무를 겸직하는 부서장의 업무관련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1-06 · 의견번호 1704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지점 ㆍ 증권지점 인사부서 겸직자가 증권지점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회의에서는 교류금지대상 정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5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1호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계 은행지점 및 외국계증권지점의 인사부서 임직원이 각 사의 인사부서 업무 일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겸직 상태인 경우, 해당 겸직자가 증권지점의 각종 경영진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인사부서 겸직자는 증권지점의 임직원이기도 하나, 은행지점의 임직원이기도 한 만큼,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 서, 계열회사 임직원과의 정보교류차단장치제도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해당 회의에서 교류가 제한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교류대상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준수해야할 절차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1호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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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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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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