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59 비조치의견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을 위한 협회의 업무수탁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11-01 · 의견번호 1704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수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며 , 이   경우에   위탁자는   같은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보험금 ( 중도 / 사고분할 / 만기보험금 / 배당금   등 ), 사망보험금 ( 자살보험금   등 ) 및   미지급   계약자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바 , 이러한   신용정보의   수집 ․ 처리   업무   절차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보험금 ( 중도 / 사고분할 / 만기보험금 / 배당금   등 ), 사망보험금 ( 자살보험금   등 ) 및   미지급   계약자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 처리 ’ 에   해당합니다 .

□ 따라 서 ,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ㅇ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은   수탁자   요건으로 , “①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이  1 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 ②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하나를   지정한   자 ” 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ㅇ   보험협회가   자본총액이  1 억원   이상이고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등을   지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보험금 ( 중도 / 사고분할 / 만기보험금 / 배당금   등 ), 사망보험금 ( 자살보험금   등 ) 및   미지급   계약자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 처리 ’ 에   해당합니다 .

□ 따라 서 ,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ㅇ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은   수탁자   요건으로 , “①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이  1 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 ②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하나를   지정한   자 ” 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ㅇ   보험협회가   자본총액이  1 억원   이상이고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등을   지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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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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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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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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