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59 비조치의견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을 위한 협회의 업무수탁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1-07 · 의견번호 1704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수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며 , 이 경우에 위탁자는 같은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보험금 ( 중도 / 사고분할 / 만기보험금 / 배당금 등 ), 사망보험금 ( 자살보험금 등 ) 및 미지급 계약자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바 , 이러한 신용정보의 수집 ․ 처리 업무 절차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보험금 ( 중도 / 사고분할 / 만기보험금 / 배당금 등 ), 사망보험금 ( 자살보험금 등 ) 및 미지급 계약자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 처리 ’ 에 해당합니다 .

따라 서 ,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은 수탁자 요건으로 , “①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이 1 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 ②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하나를 지정한 자 ” 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보험협회가 자본총액이 1 억원 이상이고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등을 지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보험금 ( 중도 / 사고분할 / 만기보험금 / 배당금 등 ), 사망보험금 ( 자살보험금 등 ) 및 미지급 계약자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 처리 ’ 에 해당합니다 .

따라 서 ,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은 수탁자 요건으로 , “①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이 1 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 ②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하나를 지정한 자 ” 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보험협회가 자본총액이 1 억원 이상이고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등을 지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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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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