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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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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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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2항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1항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4항 1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 2항 허가의 요건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7 1항 1호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 1항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겸영업무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부수업무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4항 처리의 위탁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1항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1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3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4항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2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1항 5호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1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2 2호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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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청문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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