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제재 · 1건
의결서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제9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 취득한주식또는취득등을한후승인을신청하지아니한주식 을처분하지아니한경우 2. 제38조제6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 경우 3. 제45조제2항에따른업무및재산상황에관한보고등의명령 에따르지아니한경우 4. 제45조제4항에따른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의견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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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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