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업무제휴업체가 클라우드 사용시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10-26 · 의견번호 1704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품권 발송업체 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은 귀사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에 상품권 발송업체와 제휴하여 상품권 발송 기능을 추가 제공하려고 하나, 상품권 발송업체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권 발송업체 클라우드시스템을 당사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하 ‘ 규정 ’ ) 제2조 제3호는 ‘ 정보처리시스템*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 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ㅇ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포함)는 상기 정보처리시스템 중에서 규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하여 클라우드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발송서비스의 경우 외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동 업체 내부에 위치한 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 포함)은 같은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 므로 귀사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닙니다.
ㅇ 따라 서, 상품권 발송업체의 클라우드시스템은 귀사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다만, 상품권 발송서비스가 포함된 귀사의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상품권 발송업체간 주고받는 메시지의 위변조, 해킹, 유출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므로 통신채널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 ·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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