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57 비조치의견

모바일상품권 업무제휴업체가 클라우드 사용시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1-21 · 의견번호 1704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품권 발송업체 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은 귀사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에 상품권 발송업체와 제휴하여 상품권 발송 기능을 추가 제공하려고 하나, 상품권 발송업체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권 발송업체 클라우드시스템을 당사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이하 ‘규정’) 제2조 제3호는 ‘정보처리시스템*’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 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포함)는 상기 정보처리시스템 중에서 규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하여 클라우드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발송서비스의 경우 외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동 업체 내부에 위치한 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 포함)은 같은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 므로 귀사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 서, 상품권 발송업체의 클라우드시스템은 귀사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발송서비스가 포함된 귀사의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상품권 발송업체간 주고받는 메시지의 위변조, 해킹, 유출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므로 통신채널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 · 운용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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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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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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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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