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거래지시의 철회거래지시규정금융회사이용자거래약정전자금융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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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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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에게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접속량·주문량이 폭증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부하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도 甲 회사는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전산장애 발생 전에도 접속장애, 거래장애가 발생하는 등 甲 회사로서는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甲 회사가 전산장애 발생 전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스템 교체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甲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회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선의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 당시 웹서버 접속 유입량을 제어하는 등 시스템을 안정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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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2건
전체 42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Q1.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가? A1.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다. Q2.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A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제21조제2항의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 정보기술(IT)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특정 금융회사·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열거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제2항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 적용 배제되는 조문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본 해석의 핵심 근거로,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제21조제2항 등의 IT부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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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전산자료 백업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의 안전지역 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Q1. 기존의 DR센터 온라인 소산 및 테이프 미디어 내화금고 저장 방식 대신,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가 요구하는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유지되는지 등)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 및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 (전산자료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 소산)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 금융회사 등이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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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망에서 클라우드 활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연구 개발망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교육·설문·금융기술연구)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Q1. 금융회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교육, 설문, 금융기술연구)를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가? A1. 적용된다. 귀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설문, 금융기술업무 등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원문 회답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때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는 이용 대상 업무가 전자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설문·금융기술연구 업무이고 이용 환경이 연구 개발망이라는 점에서 적용 배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회답은 그러한 경우에도 본 조가 적용되어 중요도 평가와 안전성 평가 등의 절차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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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질의요지]「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o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관련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제1호)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1호). o 위 서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기대 효과, 책임 소재, 실질적 감독가능성, 피해자 구체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인용한 것일 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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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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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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