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1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계좌설정계약 서면 처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기폐지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제2항
판단 이유
1) 규정개정 완료('15.10.21.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 서면의무 폐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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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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