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1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계좌설정계약 서면 처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기폐지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제2항

판단 이유

1) 규정개정 완료('15.10.21.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 서면의무 폐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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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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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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