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0
비조치의견
SPAC 합병 시 상장심사 첨부서류 제출시점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크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제1항 등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라 증권상장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율규제사항임 2) 위반시 행정제재 대상 아님 -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ㆍ계속보유의무자에게 단순히 서류 보완을 요구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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