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 (파생상품계좌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4조제3호의 위탁자파악사항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원과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하여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위탁자는 시장에서의 거래의 수탁과 관련하여 회원이 사전에 정한 계약의 내용(이하 "파생상품거래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가 추가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약관 및 제113조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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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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