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 (파생상품계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4조제3호의 위탁자파악사항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개정 2014.8.27>

1.<개정
2015.10.21

>

1.

회원과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하여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거래의 수탁과 관련하여 회원이 사전에 정한 계약의 내용(이하 “파생상품거래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가 추가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약관 및 제113조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0조의2

(

외국인 통합계좌의 설정

)

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외국투자자, 제2항의 외국인 통합계좌의 신고, 증거금·결제금액·미결제약정 등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

]

제110조의3

(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의 수탁방법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개정 2014.8.27>

회원은 제1항의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주문의 수탁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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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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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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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