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차감이 가능한 특수 가맹점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9-12 · 의견번호 17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등록금 가맹점은 다른 대학교와의 형평성, 대학 교육과정의 성질을 감안할 때 적격비용 차감조정이 가능한 특수가맹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등록금 가맹점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5에 따라 적격비용 차감조정이 가능한 특수가맹점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 적격비용 ” 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규정 제25조의4 제2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②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또는 ③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의 교육서비스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에는 민간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등록금 가맹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보기 어렵고,
ㅇ 대학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ㅇ 더욱이 국공립대학교에만 적격비용 차감조정을 허용할 경우 대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 서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등록금 가맹점은 적격비용 차감조정이 가능한 특수가맹점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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