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79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해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8-31 · 의견번호 1703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 제3조에서 금전대여 차주는 개인이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 제3조에 따르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차주는 개인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제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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