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82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모집광고

금융위원회 · 2018-02-02 · 의견번호 1703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질의2)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시 「금융 기관 업무위탁 규정」 에 따른 금감원 사전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대리점 운영 차량 유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 보험사의 CM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하여 보험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광고 또는 보험모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1)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위탁은 개인신용정보 이전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 위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목적 및 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제공: 제3자의 목적 및 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대법원 2011.7.14.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

질의하신 “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 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간 업무 계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므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서, 법인대리점과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정한 바에 따른 동의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처리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2)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 제124조 제5항은 “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이고 공정 하게 비교 · 공시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였고,

「 보험업감독규정 」 제7-46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이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 할 것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비교 · 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보험업감독규정 」 제7-4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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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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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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