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82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모집광고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17-09-01 · 의견번호 1703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질의2)

□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시 「 금융 기관 업무위탁 규정 」 에 따른 금감원 사전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법인대리점 운영 차량 유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 보험사의 CM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 제공을 하여  보험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광고 또는 보험모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1)

□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위탁은 개인신용정보 이전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 위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목적 및 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제공: 제3자의 목적 및 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대법원 2011. 7. 14.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

ㅇ 질의하신 “ 보험료 산출/비교 서비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 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간 업무 계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므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 서, 법인대리점과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정한 바에 따른 동의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해당 정보처리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금융위원회 고시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2)

□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 할 수 있습니다.

ㅇ 「 보험업법 」 제124조 제5항은 “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이고 공정 하게 비교 · 공시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였고,

ㅇ 「 보험업감독규정 」 제7-46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이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 공시 할 것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 · 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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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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