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76 비조치의견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 광고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8-29 · 의견번호 1703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 통과한 RA의 수익률 광고가 「 금융투자업규정 」 상의 금지행위인 특정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에 따르면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 제4-77조제11호)

ㅇ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의 경우 일임계약 체결에 따라 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 이러한 RA계좌는 「 금융투자업규정 」 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일임계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테스트베드 심사는 투자일임업자의 개입 없이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므로 유리한 수익률 등의 취사선택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 해당 RA 계좌의 수익률을 광고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 금융투자업규정 」 상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러한 RA계좌수익률을 광고함에 있어서 제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수익률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해당 광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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