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7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준법감시인의 겸직 허용 업무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제재심의국 · 2017-08-28 · 의견번호 17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준법감시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사지배구조법 ’ ) 제29조(겸직 금지 등) 및 금융위원회의 ‘ 금융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10.)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여신 및 투자 심사 등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ㅇ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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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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